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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되면서 많은 신청자들이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정해지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입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2024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하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정기 신청 필요)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하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2025년 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함

② 소득 요건 충족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각종 연금,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③ 재산 요건 충족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 금액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가구 유형별 신청 대상 상세 안내

①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하는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 총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초과)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 거주 요건 충족 필요)

4. 마무리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며, 재산 요건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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